[앵커]<br />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양심적 병역거부자'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, 합헌인지 조만간 결정 내릴 예정인데요,<br /><br />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전향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군대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과거 2차례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5년 만에 이 처벌 조항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.<br /><br />세 번째는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헌재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자 헌재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박한철 / 헌법재판소장 :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작년 7월에 다시 변론을 연 바 있고, 최근에도 한두 차례 심리를 한 바 있고, 현재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]<br /><br />신임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4명 중 3명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답해 법조계 일각의 생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쪽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내면에 있는 종교적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가려내기 어렵고 대체 복무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도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입법에는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윤현숙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90200438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