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재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 등이 낸 헌법소원,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은 합헌, 4명은 위헌, 1명은 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은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현행법상의 병역 종류가 모든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지만, 대체복무제는 규정하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, 이번엔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81640189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