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앞으로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이 부여되고 1년 이상 채용이 보장됩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강사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와 함께 법적 교원 신분이 부여됩니다.<br /><br />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1년 미만 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토록 했습니다.<br /><br />1년 미만 임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·계절학기 수업 강사, 기존 강의자의 퇴직과 휴직, 징계, 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입니다.<br /><br />임용권자는 국공립대학은 총장이, 사립대학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강사를 신규 채용할 때는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사의 임무는 '학생 교육'으로만 한정해 학생 지도나 연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또 정책자문위원회가 건의한 시간강사 처우개선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뒤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대량 해고 발생 우려와 처우 개선 미비 등으로 강사들이 반대해 법 시행이 유예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91135375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