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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트 사용료 연체 됐다고...신용정보회사에 채권 넘겨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4 Dailymotion

[앵커]<br />개인사정으로 렌트 사용료를 연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<br /><br />명확한 설명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넘기기도 하는데요.<br /><br />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기도 용인시. <br /><br />우리는 렌털 때문에 3년 째 고통을 겪고 있다는 박정미씨를 만났습니다. <br /><br />2012년, 3년 약정의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한 박 씨. <br /><br />하지만 바로 다음 해, 갑작스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<br />[박00 : 1년 정도 넘어, 제가 금액을 계속 냈던 것은 1년 정도 냈던 것 같고요. 1년 이후 지나가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렌털료를 못 내는 정도로 되었죠.]<br /><br />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3시간씩 식당 근무도 해보았지만, 형편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간간히 렌털 업체에서 미납에 대한 안내를 해왔지만, 당시 박씨에겐 이를 챙길 여유도 없었다고 합니다. <br /><br />그렇게 3개월- 박씨는 한 통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<br /><br />처음 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00 : 상담원이 하는 말씀이 3개월 정도까지는 미납에 관한 통보만 한데요. 3개월이 지나면,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통보가 가고 우편물도 발송을 한다고.]<br /><br />즉, 박씨의 동의 없이 미납된 렌털료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으로 넘어가버린 겁니다. <br /><br />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? <br /><br />박씨가 렌털 회사와 맺은 렌탈 계약조항 내용입니다. <br /><br />제 14조, 채권 추심이관에 따르면 렌털료를 연체할 경우,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신용정보업체로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일이 터질 때까지 박씨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. <br /><br />[박00 : (신청 한 후에) 기사님이 와서 설치를 해주고, 이거는 설치에 관련된 인수증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사인을 하지, 뒤에 이런 내용이 대해서는…. (그럼 중간에 신용정보회사로 어머님의 정보가 다 넘어간 거예요?) 다 넘어갔죠….]<br /><br />이후부터 시도 때도 없이 신용정보회사의 돈을 갚으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<br />하루에도 3번씩 독촉 문자가 오고 갚지 않으면, 집으로 찾아오겠단 협박성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일단 렌털 서비스를 해지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지만,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본사에선 밀린 요금을 한꺼번에 내거나, 의무사용기간을 어긴 만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422383667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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