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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 회원권거래소 운영 중단 통보에 피해 속출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객이 급감한 골프회원권거래소가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회원권거래소 대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골프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입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내면 골프장 이용료를 대신 내주는 이른바 무기명회원권을 판매해오다가 지난 3일 갑자기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일까지 피해자 65명이 모두 13억 원을 손해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끊겨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218214133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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