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자기 살기도 바쁜 자식은 부양비를 한 푼도 못 주는데 정부는 부양비를 받았다고 치고 부모에 대한 지원금을 깍거나,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빼 버리는 상황.<br /><br />어떻게 생각하십니까?<br /><br />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사]<br />경기도 수원의 반 지하방에 사는 조영래씨.<br /><br />그가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적 장애 3급인 큰아들과 지체 장애 1급인 둘째 아들은 50을 목전에 두고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식당 일을 하던 부인의 몸도 많이 망가졌습니다.<br /><br />잇단 사업실패에도 가족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선 조씨.<br /><br />그런데.<br /><br />[조영래 /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: 2013년도 3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을 못 씁니다. 제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해서 먹고 살지 이런 참 이렇게 살겠습니까?]<br /><br />아픈 와중에도 일을 나갔다가 쓰러지길 되풀이하던 조 씨는 도움을 요청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아들 앞으로 나오는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합치면 네 식구의 한 달 생활비는 160만 원 남짓.<br /><br />병원비에 생활비, 공과금으로 쓰고 나면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[조영래 /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: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. 국가에서 모든 걸 알아서 잘하고, 저희들은 수급비 받는 게 혜택받는 거 아닙니까.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시는 줄 알았죠.]<br /><br />하지만 불행은 지치지 않고 한 통의 전화와 함께 또 한 번 찾아 왔습니다.<br /><br />[조영래 /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: 그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'아드님이 돈을 많이 법니다. 한 달에 40만 원 부양비가 나갈 겁니다' 그런 이야기를 해요.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들한테 내가 도움을 못 받아도 아들이 이 정도 버니까 이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서 (수급비 일부를) 떼는 게 부양비입니다.]<br /><br />5년 전쯤,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막내아들이 어디선가 돈을 벌고 있어 그동안 받은 수급비 중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청은 이를 근거로 능력 있는 아들이 주기적으로 부양비를 줬다고 가정하고 많게는 매달 40만원을 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3_2016100900090116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