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싼타페 2천360대의 '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'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고 숨겼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현대차는 해당 차량 대부분에 대해 출고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지만, 이미 출고된 차량 66대에 대해서는 뒤늦게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만 하고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 가운데 3대는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1년 이상 지난 지난달에서야 결함 시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보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차량 품질 담당자가 정부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00921551626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