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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·권익위, 직무 관련성 해석 제각각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에서는 '직무 관련성'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법원이 이 '직무 관련성'이라는 말을 국가권익위원회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판사와 변호사 사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, 직무관련성이 있는 판사와 변호사 사이의 금품 거래도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홍선기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접대나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인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청탁금지법 교육 자료에서 판사와 변호사 사이에 항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다른 해석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둘 사이에 특수한 친분 관계가 있는지와 금품을 받은 이유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따져서 직무 관련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판사와 변호사는 직종의 성격상 언제든 직무관련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일반적인 해석과 다른 견해를 소개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고, 둘의 관계상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제공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뇌물죄 관련 판례도 소개했습니다.<br /><br />직무 관련성이라는 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, 금품을 주고받는 일도 무조건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부 견해를 소개한 겁니다.<br /><br />[최진녕 / 변호사 : 이와 같은 견해는 법조계뿐만 아니고, 법조계 이외에 공직 그리고 또 언론, 학교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]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'직무 관련성'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이 같은 설명은 청탁금지법의 최종 판단을 맡을 법원이 직무 관련성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 보다 제한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홍선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712023984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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