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, 절차나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촛불집회 참여 연예인 소속사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도 권한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2008년 7월 국세청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전 회장이 운영하는 태광실업을 전격 세무조사한 뒤 넉 달 만에 고발 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로 이어졌고, 표적 조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[안민석 / 2012년 국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: 한상률 전 청장이 세무조사 착수부터 완료까지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.]<br /><br />[이현동/ 2012년 국감 당시 국세청장 : (당시 조사국장인 저로서는) 개별적인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.]<br /><br />그로부터 9년 만에, 국세청이 당시 법을 위반할 정도로 무리하게 조사권을 휘둘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세행정개혁 TF는 국세청이 태광 연관 기업 가운데 탈루 혐의가 미미한 기업도 무리하게 불러 조사했고 일부 중복 조사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서둘러 검찰 고발부터 했고, 이례적으로 관할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까지 신속히 동원해 조사를 벌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촛불집회를 주동한 연예인 김제동 씨와 윤도현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 조사도, 조세 목적이 없는 조사 착수로 조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컨설팅 업체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국세법에 따르면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이를 어기면 명백한 조사권 남용입니다.<br /><br />국세 행정 TF는 국세청 내 적폐청산기구 격으로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 사례들의 위법 여부를 점검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중간 점검서 5건의 조사권 남용 의심 사례를 발표한 TF는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210123418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