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, 절차나 과정 적법하지 않은,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 행정 TF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유정 기자!<br /><br />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국세 개혁행정 TF가 석 달에 걸쳐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과거 세무 조사들을 점검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62건 세무조사를 점검해 5건의 조사권 남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3건,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2건입니다.<br /><br />그 가운데 2008년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국세법 위반 소지가 있는, 표적 세무조사가 다분히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태광실업을 검찰 고발한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발 조치했다는 건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위법 행위이자 표적 조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조사권 남용이 있었던 대목도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이 사건은 특정 지역에서 오래 사업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정 조사를 위해 다른 관서에서도 조사하는 이른바 교차 조사로 진행됐는데요.<br /><br />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, 교차조사 신청 승인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데다, 추가 관련인 선정도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또, 관련 기업 수십 개를 추가로 조사 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연예인 김제동 씨와 윤도현 씨 전 소속사에 대한 세무 조사에 있어서도 조사 남용이 있었던 사실도 포착됐습니다.<br /><br />세무조사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석연치 않은 외부인의 조사 청탁 정황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,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국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TF는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의 사업 확장 과정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이현주 대표 일가 세무조사에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전직 고위 관료가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진술기록 등으로 볼 때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인다고 TF는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2013160648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