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년 퇴임하는 교수에게 후배들이 수백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한다면,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?<br /><br />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어떻게 된 일인지 박서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12월 퇴직을 앞둔 A 교수는 서울대병원 소속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760만 원대 수입골프채 세트를 퇴임 선물로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내부 신고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1회 백만 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부정청탁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을 어겼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, 한 사람에 70만 원씩 분담했지만, 결과적으로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18명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범죄 동기나 결과,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결정에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'검찰시민위원회'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위원들은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에게 관행에 따라 선물을 준 점.<br /><br />대가성이 없고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점,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측은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,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211904128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