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수정,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/ 김광삼,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뉴스타워,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,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먼저 살펴볼 사건은 어제였습니다.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, 이명희 씨. 어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또 한번 구속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.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는 이명희 씨의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명희 /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: (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소감 어떠십니까?)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(불법 고용혐의로 두 번이나 조사받았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?)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어제 이명희 씨가 영장심사를 받은 내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 심사를 받은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지금 필리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여러 분, 10명 안팎을 불법으로 고용해서. 그런데 물론 고용했던 시기는 꽤 오래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소시효가 5년이라고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공소시효 5년이다 보니까 이게 공소시효에 걸쳐져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10명 안팎이기 때문에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 죄질이 구속 수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범죄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과정을 살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혐의 내용이라는 것은 아마 혐의 자체의 경중에 있어서 그렇게 무겁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수사 진행 경과라고 했는데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됐다는 거죠. 그러면 이명희 씨가 향후에 있어서 증거 인멸이랄지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없고 도주의 염려도 없다, 그런 걸 우회적으로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, 이런 문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각 사유를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밝힌 내용인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,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당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우리가 구속을 하려고 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10911571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