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시행된 뒤 첫 존엄사 사례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2009년 품위 있는 죽음을 요청한 김 할머니의 존엄사 이후 8년 만입니다.<br /><br />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말기 암 환자.<br /><br />이 환자는 임종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항암제 투여 등을 거부하고, 영양과 물 공급, 통증 완화 등의 조치만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숨지기 한 달 전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지 20년 만이고,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'김 할머니 사건' 이후 8년 만입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서류 모두 죽음이 임박했을 때의 계획을 담는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,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반면, 연명의료계획서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쓴다는 점에서 다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전의향서는 천 6백여 명이 작성했지만,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0명이 안 됩니다.<br /><br />죽음의 문턱에 든 환자에게 직접 존엄사를 설명하고, 결정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만큼, 유명무실화되지 않기 위해선 현실에 맞게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YTN 우철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220922220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