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광삼 / 변호사, 이상일 / 전 새누리당 의원<br /><br /> <br />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젯밤 석방됐습니다.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된 내용,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스튜디오에 김광삼 변호사,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먼저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법원의 구속적부심이 어제 있었는데요. 11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. <br /><br />석방이 된 이유,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진 이유,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죠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상층부 아닙니까? 상층부인데 과연 영장범죄사실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재판부 입장에서는 범죄의 소명 정도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장 범죄사실에는 지시와 공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이버팀에서 일일보고서라고 국방부에 올리거든요. 거기에는 V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V자만 가지고도 이게 지시를 했다든가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.<br /><br />그러니까 범죄사실 소명이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죄를 다퉜을 때 구속되어 있고 불구속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.<br /><br />그래서 이 정도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인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충분히 법정에 가면 이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.<br /><br /> <br />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건데요. 영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적부심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.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231455326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