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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연봉 4천만 원'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? / YTN

2017-11-24 0 Dailymotion

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가운데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가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이대로 가면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4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부회장은 이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16.4%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하지 않아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은 고임금에도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논란이 되는 것은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이를 빌미로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계에서는 지역별, 업종별로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성태윤 / 연세대 교수 : 지역의 경기 상황과 업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최저임금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근로자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연봉 4천만 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는 문제 제기는 지난 8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도 문제로 인식하고 현재 최저임금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계산 때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9일 끝나는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250521292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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