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임신중절에 관련된 현행 법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어 문제라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 유산 유도약을 국내에 도입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,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와 불법 시술 양산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2010년 이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을 다시 한 번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수석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 문제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며, 우리 사회도 국민 청원을 계기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 9월 30일,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후 한 달 만에 23만 5천여 명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한 것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2615222830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