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.<br /><br />농축수산품에 한해서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, 선물로 많이 쓰이는 가공품이 어떻게 포함될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재 5만 원인 선물 상한을 농·축·수산품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한우·갈비 등 육류와 꽃·화분 제품, 그리고 생선과 과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피하기 위해 수입산도 포함하지만 가공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.<br /><br />굴비나 김치, 양념 한우를 가공품에 넣어야 하는지, 햄이나 참치, 홍삼액 같은 가공품까지 한도액을 늘려야 하는지 등을 놓고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의 당초 취지와 달리 화훼, 육류, 과일 등 선물용 소비가 주를 이룬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됐습니다.<br /><br />[황 엽 / 전국한우협회 전무 (지난 1월) : 한우 같은 경우, 양 명절에서 선물이 되지 않으면 10만 도 내지는 17만 도 정도가 소비가 덜 되기 때문에…. 한때 김영란 법이 발효되고 250만 원까지 한 마리당 가격이 내렸습니다.]<br /><br />정부는 내년 2월,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(지난 19일) : 연내를 목표로 수정할 것입니다.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실 수 있게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겠습니다.]<br /><br />또, 현행 10만 원인 공무원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국공립 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시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9일 대국민보고 대회 형식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장아영[j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271651508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