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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종교인 과세...'종교활동비'는 제외 / YTN

2017-11-27 0 Dailymotion

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종교활동비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종의 특수활동비를 인정해 주는 셈이어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종교활동비는 교단이나 종교단체가 규약으로 정하거나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·승인을 받아 결정됩니다.<br /><br />개신교의 목회활동비, 천주교 성무활동비, 불교의 수행지원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.<br /><br />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분리해 종교활동과 관련한 단체회계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돈이 비과세될 수 있어 특혜 논란과 함께 탈세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종교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과세 방침에 부정적이었던 보수 기독교계와 불교계도 종교계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많이 수용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천주교는 이미 1990년부터 성실히 납세해 왔다며 정부가 정한 과세기준에 잘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2807053093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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