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박근혜 없는 '朴 재판'...법원 "피고인 없이 진행" / YTN

2017-11-28 2 Dailymotion

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자 법원은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40여 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지만, 시작과 동시에 검찰과 새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멈춰버린 박근혜 재판에 대한 법원의 돌파구는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이었습니다.<br /><br />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데 이어 재판 당일 아침 다시 출석 의사를 확인한 재판부는 더는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를 보면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, 피고인을 데려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277조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,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처음으로 진행된 궐석재판은 시작부터 검찰과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국과수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최 씨의 셀카 사진이 해당 태블릿PC로 촬영된 게 확인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최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지만, 변호인단은 최 씨가 태블릿 PC를 쓴 비용을 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.<br /><br />또 검찰은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을 재판의 증인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하자,<br /><br />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별도의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해 우선 최 씨에 대해서만 정 전 비서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면식 없는 피고인을 위해 법리 다툼에 나선 새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접촉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281751598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