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검찰이 구속한 주요 사건 피의자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따라 풀어주자 검찰이 반발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는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예전에도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반발한 적이 있지만, 최근처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은 흔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도 그럴 것이 최근 열흘 동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한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이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최측근까지 석방하자 검찰은 평소 법원에 쌓여 있는 앙금까지 폭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화살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수사 필요성 때문에 종일 조사하고 심야에 긴급체포하는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선언한 결정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정치권까지 담당 재판부를 비판하자 급기야 대법원장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입니다.]<br /><br />최근 논란이 된 구속적부심은 유신헌법에서 잠시 사라지긴 했지만 1980년 헌법 개정 때 부활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가 풀려나는 건 매우 드문 일로 인용률도 낮은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의 논란으로 다시 구속적부심이 주목받으면서 검찰의 긴급 체포와 심야 조사 같은 수사 관행에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030502379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