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61만 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관련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만기 출소합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또,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을 줄여주는 '음주감형' 관행을 폐지해달라는 21만여 명의 청원에도 답변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수석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음주를 심신장애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성범죄의 경우에는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612104523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