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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,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"재심 불가" / YTN

2017-12-06 1 Dailymotion

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61만 명을 넘었는데요.<br /><br />출소 시기가 오는 2020년 12월, 3년 뒤에 조두순이 출소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내놨습니다. <br /><br />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다시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요.<br /> <br />또, 전자발찌 등으로 24시간 조두순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5년간 인터넷을 통해 조두순 신상이 공개된다고 설명햇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조두순 얼굴이 몰라보게 변했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. <br /><br />방송에도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 재심 요청을 포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양한 국민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<br /> <br />"직접 민주주의 창구"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지만 "대의정치가 무력화"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<br />[기자]<br />2008년 12월, 조두순은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은 그러나, 범행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3년 뒤면 사회로 복귀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61만5천 명이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청원했는데, 청와대의 답변은 '불가능'이었습니다.<br /><br />조국 민정수석은 청원자들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, 현행법상 무죄거나 형이 가혹한 경우처럼 처벌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, 조두순을 다시 재판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조 국 / 청와대 민정수석 : (2020년 출소 이후) 특정 시간 외출 제한,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, 주거 지역 제한,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합니다.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.]<br /><br />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을 없애달라는 21만 명의 청원엔, 우리 법에 명확한 '음주 감형' 규정은 없고, 심신 미약에 대한 포괄적 조항만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조 국 / 청와대 민정수석 : 법 폐지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623330699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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