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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중과·깐깐한 대출...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/ YTN

2017-12-07 1 Dailymotion

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새해에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습니다.<br /><br />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은행 대출은 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합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부과율을 적용해 환수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내년 1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%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1월 25일부터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고,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4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.<br /><br />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%, 3주택자는 20%의 가산세가 붙습니다.<br /><br />양도세 기본세율이 6%에서 40%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0%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새해에는 총부채상환비율, DTI의 소득 부채 산정 방식도 바뀝니다.<br /><br />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전반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.<br /><br />하반기에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, DSR심사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080612436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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