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사 대신 공사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체불임금을 보증기관이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.<br />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기준 건설업 분야의 임금 체불액은 2,366억 원.<br /><br />전체 산업의 16.6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6%가량인 건설업의 매출액 비중을 고려할 때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이 지나치게 많습니다.<br /><br />2~3개월 치 임금을 나중에 주는 관행과 공사비를 다른 데 써버리는 건설사가 여전한 겁니다.<br /><br />결국,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건설사 대신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전면 확대합니다.<br /><br />공사비 가운데 임금은 건설사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<br /><br />조달청 등에서 일부 사용하던 제도를 내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 <br /><br />공공공사의 입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합니다.<br /><br />[김영한 /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: 건설 산업의 각 생산단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기가 가져가야 할 몫만 가져갈 수 있고 하위 생산 주체가 가져가야 할 몫은 못 가져가게 인출 제한을 걸고….]<br /><br />체불임금을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됩니다.<br /><br />건설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거나, 공사비를 받은 뒤 고의로 숨는 경우를 대비한 장치입니다.<br /><br />건설 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인 천만 원이 보장 한도입니다.<br /><br />보증 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과 민간 모두 공사 발주자가 부담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야 하는 퇴직공제부금의 납입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건설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121521099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