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해양수산부 수장이었던 김영석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2015년 8월 사무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.<br /><br />법적으로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보장받았지만, 10개월 뒤인 다음 해 6월 30일에 공식적인 활동을 끝냅니다.<br /><br />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잡아 예산 지원을 끊고 파견된 공무원까지 모두 철수시킨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특조위는 강하게 반발하며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해수부 자체 조사 결과, 당시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이 1월 1일이 아니라 2월이나 8월이라는 6곳의 법률 자문과 법제처 의견까지 받았지만 모두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해수부는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'세월호 7시간'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려고 하자,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특조위 활동은 조기에 종료됐고, 진실 규명은 늦어졌습니다.<br /><br />[류재형 / 해양수산부 감사관 : 단순히 법률 시행일이라고 해서 2015년 1월 1일로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로 (활동 시점을 결정했습니다).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다가….]<br /><br />당시 해수부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으려고 한 정황은 문건으로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조사와 관련해 여당 추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전원 사퇴하라는 지시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에 직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해수부는 이 같은 조직적인 세월호 조사 방해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세월호 조사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여 명.<br /><br />이들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, 유기준, 김영석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122208531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