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사고와 외고,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 동의 없이도 교육청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 자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제외하고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외고와 국제고,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절차를 폐지를 비롯한 시행령 이하 제도개선 과제를 뽑아 교육청과 학교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기본운영비를 확대해 학교가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도록 하고, 자기평가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 분권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21638470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