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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화폐 과세 본격화...개인정보 확보 관건 / YTN

2017-12-17 0 Dailymotion

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과세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과세 정보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이 아닌 일반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.<br /><br />법정화폐로 가상화폐를 살 때, 그리고 그 가상화폐로 물건을 살 때 두 번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호주와 독일 등은 이중과세 문제로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고,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해 부가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가능성이 큰 건 양도소득세입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시세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데,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도 부합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가상화폐의 거래 정보가 이른바 '블록체인' 방식으로 분산 저장돼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거래 정보가 집중되는 거래소를 통해 과세 정보를 확보하고, 관리 책임도 부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가상화폐를 먼저 제도화하라고 요구합니다.<br /><br />[김진화 /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: 암호 화폐를 지금처럼 경원시하고 불법화하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.]<br /><br />정부는 기획재정부과 국세청,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꾸리고,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혁신이냐 투기 광풍이냐를 놓고 논란이 거센 만큼, 과세 방식 윤곽이 드러나면 가상화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171523431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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