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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영비리'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...법원 "이익 불분명" / YTN

2017-12-22 0 Dailymotion

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총수와 전문 경영인 등 롯데 관련자 9명의 선고공판에서는 유·무죄가 엇갈렸는데,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지만,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 일가가 일제히 법원에 출석합니다.<br /><br />롯데그룹 차남 신동빈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,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은 면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아들이자 회장으로서 신 총괄회장의 그릇된 지시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면서도,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인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할 책임을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한 점에 대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 시간 반에 걸친 선고 결과를 들은 신 총괄회장은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신동빈 회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담담한 얼굴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신동빈 / 롯데그룹 회장 :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, 다른 혐의로 이미 구속된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,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사장 등 4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총수 일가의 유무죄가 엇갈린 가운데,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2차전으로 번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222223308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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