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체 유해성을 안이하게 판단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재조사를 통한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02년부터 9년 동안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.<br /><br />인체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빠뜨렸지만,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도 처벌 없이 사건을 종료했습니다.<br /><br />비판이 끊이지 않자, 지난 9월 민간 전문가들이 당시 공정위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3개월여 동안의 검토 끝에 민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 사실상 오판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됐던 성분은 미국 환경청은 물론 SK케미칼 내부 자료에서도 독성이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업체들이 안전성을 입증하지도 않았고, 더구나 실제로 수많은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환경부의 인체 유해성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.<br /><br />[권오승 /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팀장 (서울대 명예교수) : 공정위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하였는데, 이는 표시ㆍ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표시ㆍ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]<br /><br />前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,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,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: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합니다. 특히 피해자분들께 사죄 말씀드립니다.]<br /><br />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재조사에 착수해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정권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정위는 신뢰에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1922174879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