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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석창, 유족도 못 들어간 화재 현장 출입 '논란' / YTN

2017-12-26 1 Dailymotion

■ 방송: YTN 뉴스N이슈<br />■ 진행: 오동건 앵커<br />■ 츨연: 최영일 시사평론가, 최진녕 변호사<br /><br />▶앵커: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, 사실 화재가 난 곳은 현장 감식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가 되는 곳입니다. 저도 화재 현장을 취재해 봤지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서 들어가서 휴대전화까지 찍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▷인터뷰: 유족들도 대표분들을 뽑아서 일부만 그 현장을 돌아보게 했습니다.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경찰이 사진 안 됩니다 했습니다. 감식 중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권석창 의원 가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막았어요. 경찰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 지역 국회의원인데, 제천 지역구가 맞습니다. 그런데 국과수의 가운과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게 허락을 해 줘요.<br /><br />그러면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지휘해야 한다, 이런 원칙이 허물어진 거죠. 여기서 지금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.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돌아보고, 30여분 동안 사진 찍고, 그 사진 외부에 보내고. 그러면 권석창 의원의 직분은 뭡니까?<br /><br />국회의원이죠. 홍준표 대표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만 홍준표 대표, 지금 원외 대표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권석창 의원, 뭘 해야 하냐면 국회의원은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고 고치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고, 제천 사고 관련해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.<br /><br />건물주의 책임 그리고 왜 손님들을 구하려는 노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질까. 두 번째, 현장 소방 당국의 책임. 인력 예산의 부족 문제 있죠. 세 번째는 법 제도적인 책임이 국회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. 불법 주차 해소하는 문제, 소방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. 이 법안이 9개월 계류됐다는 게 이제 알려졌잖아요.<br /><br />그럼 국회에서 법 통과해 주셔야지,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으로 자동연장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법 처리 아무것도 안 되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들 지금 권석창 의원이 사고 원인을 발견했답니까?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은 입법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 현장 방문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261249345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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