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법무부 "오보 내면 출입 제한" 논란...언론 감시 기능 약화 우려 / YTN

2019-10-30 10 Dailymotion

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 형사 사건 수사 상황 공개 금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검사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오보를 낸 언론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의 새로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사실과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혀 인권이 침해되는 망신주기식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기업 이름 등이 익명처리 되고, 수사 상황과 혐의 사실, 사건 관계인의 주장과 진술 내용, 증거 등에 대한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또 주요 피의자의 소환일정이나 압수수색, 체포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과 녹화, 생중계는 모두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언론에 대한 검찰의 구두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검사와 수사관이 언론인을 접촉하거나 사건 내용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신설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, 전문 공보관이 일부 상황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인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 기능 약화는 물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중대한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경우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검사나 수사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출입을 제한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, 판단하는 절차도 따로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법무·검찰 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허윤 /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: 2015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습니다. 검찰이 오보라고 난리 쳤는데, 결국 사실로 밝혀졌잖아요. 언론을 통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.] <br /> <br />무엇보다 언론 취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대한변협이나 기자협회, 출입기자단의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 규정이 입법절차가 필요 없는 훈령인 만큼,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3022414292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