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문점 공동경비구역(JSA)에서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의 치료 가운데 일부를 통일부가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귀순 병사의 전체 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인 2천5백여만 원을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백 대변인은 이어, 귀순병사는 의료 급여 1종 수급자인 북한 이탈주민으로 분류돼 전체 치료비는 6천5백여만 원으로 산정됐다며 나머지 비용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13일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귀순병은 아주대병원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지난 15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<br /><br />강정규 [liv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271554092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