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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로 하도급업체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 / YTN

2017-12-28 0 Dailymotion

앞으로 하도급 업체 기술을 가로채다간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피해 업체에 바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.<br />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(27일)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갑질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원청업체가 기술을 가로챘을 경우 기존에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 조치 전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,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됩니다.<br /><br />기술자료 유용이나 보복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립니다.<br /><br />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,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, 분쟁조정을 더는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주춧돌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라며 앞으로 공정위가 사회 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[chayj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2813322682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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