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란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고시생 단체는 이번 헌재 결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'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'은 헌재 선고를 방청한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국민은 기회 불균등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로스쿨은 학비와 연령 제한, 학력 차별 등 진입 장벽이 높고 불투명·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,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보지 못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을 통한 사시 존치를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282224362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