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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600달러 카드 결제 시 세관 통보 / YTN

2018-01-04 5 Dailymotion

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련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.<br /><br />관세청은 지난해까지 여행자별 신용카드 이용·출금액이 분기별 5천 달러 이상이면 세관에 통보됐지만, 올해부터는 기준 금액이 실시간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관세 탈세를 막으려는 조치로,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관련 논의가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됐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최민기 [choim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0422401656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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