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오른 최저임금 7,530원이 적용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'일자리 안정자금'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일부 영세 사업주는 실익이 없다면서 오히려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이유를 정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2일부터 지원을 시작한 '일자리 안정자금'.<br /><br />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 3조 원을 배정했고, 3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성희 /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: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겪는 경영상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요 이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.]<br /><br />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수백 건.<br /><br />하지만 일부 영세 사업주들은 까다로운 지원 요건을 이유로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기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10여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올 1년 지원 시한이 끝나면 보험료만 떠안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최승재 / 소상공인연합회장 (지난달 27일, 국회 : 정부 비용이 사실은 단기적인 차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비용이 증가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]<br /><br />이러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자금 신청보다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 :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그냥 제공을 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면서 식대를 월급에서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.]<br /><br />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1022390972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