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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릭 한번에 일확천금?...비트코인이 뭐길래 / YTN

2018-01-12 0 Dailymotion

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강신업 / 변호사<br /><br /> <br />투자냐 투기냐.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가상화폐를 두고 벌어진 일인데요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해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 <br />최근 지속됐던 논란은 어제 더 증폭됐습니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교수님,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. <br /><br />그리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, 이런 발언이었습니다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입장 자체는 상당히 강력하게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중단하고 그 장소,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마저 폐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의 근거가 필요하겠죠. <br /><br />근제품 같은 경우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.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전체 사람 수가 약 300만 명입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이 300만 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과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헌법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죠. 평등권에 반한다든가 내가 즐거운 느낌을 갖는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든가. <br /><br />더군다나 이것은 사적 거래인데 헌법에도 보장되는 사적 자유경제를 왜 이렇게 반하느냐.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그와 같은 법적인 한계가 있고 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법으로 만약에 의율하게 되면 어제 법무부 장관이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도박과 유사하다. <br /><br />그러면 도박죄 또는 이 장소를 열어준 이 거래소는 도박개장을 한 책임이 되겠죠. 그런데 이것은 상식에 비춰봐서 소위 말해서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고 도박이라고 볼 여지는 상당 부분 적은 이런 한계가 있고요. <br /><br />만약에 이것을 또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상당히 애매한 상태죠. <br /><br />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만을 특별히 규제하는 특별법, 즉 장소도 출입 못하고 판매도 못하는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. <br /><br />다만 이것이 처분적 법률행위 자체가 이와 같은 법을 따로 만들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,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상태인 것에 지금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121610091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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