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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청 제재 남발...사흘마다 소송 악순환 / YTN

2018-01-13 0 Dailymotion

방위산업계의 '갑'으로 통하는 방사청이 수주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<br /><br />패소에 따른 국고 손실만 2천5백억 원이 넘는데, 갑을 관계에 묻혀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방위산업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육군에 국산 장갑차를 납품하고 정비 업무까지 담당하던 방산업체 A사는 방사청으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협력 업체인 B사가 2013년부터 3년 동안 이윤율이 중복 가산된 원가를 제출해 온 사실을 발견하고 자진 신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.<br /><br />방사청은 과실이 있는 B사는 물론 A사의 관리 책임까지 물어 부당이득금 1,400만 원과 가산금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방사청과 수십 건의 굵직한 계약을 맺은 A사의 경우 3년 동안 가산금의 6,700배에 달하는 474억 원의 이윤을 삭감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방사청의 무리한 제재는 곧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에 이어, 지난달 15일 2심 판결에서도 업체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B사가 원가 계산을 잘못한 것은 행정 착오로 판단되고, 원가 검증의 책임도 방사청에 있다며 B사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겁니다.<br /><br />최근 민사 재판부도 A사에 대한 과도한 이윤 삭감 조치를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정원 / 업체 측 변호인 : 이윤 삭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일부 계약에 대해서 이윤 삭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. 이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업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.]<br /><br />방사청은 원가부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고, 공무원의 재량권도 없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[방위사업청 관계자 : 전후 사정을 고려하다가 업체 편의를 봐줬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지 왜 담당자가 그런 사정을 판단했느냐는 겁니다.]<br /><br />결국 소송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방사청은 최근 4년 동안에만 474건의 법정 다툼에 휘말렸습니다.<br /><br />사흘에 한번 꼴입니다.<br /><br />판결이 확정된 163건 가운데 패소한 사례도 절반이 넘어 2천5백여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방사청과 수주 업체 간의 갑을 관계에 묻혀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방사청의 과도한 제재 시스템으로 인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11405033497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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