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인천과 경기도 내 출발하는 대중교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서울형 비상조치에 인천시와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·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이 면제됩니다.<br /><br />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서울과 경기·인천 지역 버스를 갈아타면 자동으로 면제가 적용된 요금이 청구됩니다.<br /><br />요금 면제는 선·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고,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1422243260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