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농·축·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선물은 보통 명절 때만 하지만 축의금·조의금은 일상에서 훨씬 빈번하기 때문에 국민이 더 강하게 느끼실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·축·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·축·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도원 [doh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1161505504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