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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줄·입마개 하지 않은 개 신고하면 '포상금' / YTN

2018-01-19 0 Dailymotion

■ 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박지훈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잇단 개물림 사고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번 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<br />당장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.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이 되는데요. 반려견에 외출을 하면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이 됩니다. <br /><br />지금까지 1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. 맹견의 경우에는 소유자 없이 외출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외출을 할 때는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을 시켜야 합니다. <br /><br />처벌이 강화돼서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을 하고요. 또 피해가 발생해서 사망이나 상해까지 갔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또 그리고 2021년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.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이 되는 건데요. <br /><br />반려견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격성 평가 후에 훈련과 중성화, 안락사 등을 명령을 할 수 있고요. 견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가 되겠습니다. <br /><br />앞으로 개물림으로 인해서 개한테 물려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이게 지난번에 최시원 씨 반려견 때문에 모 식당 주인이 사망한 사건이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됐죠. <br /><br />어떤 의미에서는 반려견을 기른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의 심리적인 충족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. <br /><br />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정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와 연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강화가 됐고요. <br /><br />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소위 개파라치라고 하는 이것이 물론 횟수 같은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을 뜨고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법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뭔가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근간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. <br /><br /> <br />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1909292845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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