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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 재건축 단지, 위헌 소송 준비...정부 "위헌 아니다" / YTN

2018-01-22 0 Dailymotion

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남 지역의 일부 단지들이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최대 8억4천만 원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.<br /><br />이에 반발해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법무법인은 재건축 부담금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으며,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잠실, 반포,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네다섯 곳이 소송 참여 의사를 보이며, 개별 참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택 구입 시기가 다르면 시세차익도 달라지는 데 부담금이 같은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법인 측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위헌 소지 매우 크며 분담금 여력이 없는 1주택자는 강제로 집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위헌성이 없다는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"헌법재판소가 1994년,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과 양도세의 중복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 부담금은 초과이익에,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부과되며, 양도세 계산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경비로 공제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230633142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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