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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...신규투자 안 막는다 / YTN

2018-01-23 0 Dailymotion

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또 실명 거래에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에는 은행이 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상 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 라인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. 박영진 기자!<br /><br />거래 실명제가 다음 주부터 시행되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말 그대로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신한, 농협, 기업 등 6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스템이 30일까지 구축될 예정으로, 이날부터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이용자는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입출금이 모두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또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됩니다.<br /><br />실명제 시행과 함께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신규 계좌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엄격한 실명확인 거치면 가상통화 신규거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신규 계좌에 대해서는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<br /><br /><br />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요.<br /><br />점검 결과 가상화폐 거래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은행들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또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보다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우선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하루 천만 원 이상 또는 7일간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등 '자금세탁'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당국에 적극 보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2311403929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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