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, 신DTI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신DTI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31일부터 적용되는 신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현행 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포함됐지만 신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연간 갚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누게 됩니다.<br /><br />기존에 2억 원의 대출이 있는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1억8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, 신DTI가 적용되면 5천5백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15년까지만 적용됩니다.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기준도 바뀝니다. 지금은 최근 1년 기록을 봤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합니다.<br /><br />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 산정 시 최대 10%까지 증액해 대출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.<br /><br />올 하반기에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도 도입됩니다.<br /><br />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연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비율입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신DTI와 DSR이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2407252673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