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최근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실명 확인을 거부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이 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기 위한 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의심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 거래를 자금세탁이나 세금 포탈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는 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.<br /><br />전담팀은 오는 30일, 가상화폐 관련 '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' 시행 이후 6개 시중은행이 보고하는 각종 의심거래를 심사·분석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분석된 의심거래 중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으로, 불법재산 등 범죄 관련 정보는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보냅니다.<br /><br />[김용범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: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천만 원 이상, 또는 7일간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,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….]<br /><br />특히 하루 5회, 일주일 7회 등 짧은 기간, 빈번한 금융거래도 의심거래로 분류됩니다.<br /><br />법인이나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가상화폐 의심 거래 분석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팀 수준에 머무르던 자금세탁 방지 조직을 실로 승격시킵니다.<br /><br />[김용범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: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….]<br /><br />가상통화점검반도 별도로 운영해 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특히, 이행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2522194401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