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해 몰수 대상에 포함한 첫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수원지방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3살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91 비트코인, 돈으로 환산하면 24억 2천여만 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,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미국 등 외국에서도 몰수한 사례가 있고 비트코인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피고인이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해 상당한 수익을 봤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다만 법정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몰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으로 흘러간 증거를 추적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YTN 한동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3019175815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