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심경우 / 근로복지공단 이사장<br /><br /> <br />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<br /> <br />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일자리 안정자금 업무를 맡은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 <br />일단 일자리 안정자금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일자리 안정자금,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특히 사업주들의 부담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업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주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지원 대상은 우리가 전체 사업자들을 다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요. <br /><br />또 신청 당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이어야 됩니다. 예외적인 케이스로 최저임금 인상에 아주 민감하고 또 고용 불안의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. <br /><br />그런 데 근무하는 경비,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일이 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근로자의 조건이 있는데 1개월 이상 일단 고용이 되어야 하고요. <br /><br />또 월평균 보수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190만 원 미만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. <br /><br />지원금액은 월 최대 13만 원으로 되고 단시간,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일용 근로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월 근로 일수가 15일 이상이고 일 보수가 8만 7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. <br /><br /> <br />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회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신청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 우려도 일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이나 재해,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311720363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