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이은 대규모 화재 참사가 '인재'로 드러나면서, 정부가 소방 안전과 관련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사전 통보 이후 실시하던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하고, 비상구 폐쇄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밀양 세종병원 화재 초기, 천장 스티로폼과 침대 매트리스 등을 태우며 뿜어져 나온 매캐한 연기는 대형 인명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불법 증축 등으로 방화문 관리는 엉망이었고 스프링클러 역시 설치 대상이 아닌 데다, 근무 인원까지 적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.<br /><br />[김부겸 / 행정안전부 장관 :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소방청은 이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일주일 전에 사전 통보 후 실시하던 소방특별조사를 예고 없이 이뤄지는 '불시 단속'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, 다중이용시설은 연중 수시단속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또 방화문 설치와 관리가 부실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불법 건축물로 드러날 경우 벌칙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적발 때마다 과태료 3백만 원이 부과되고, 특히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영업장 폐쇄 조치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만약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조종묵 / 소방청장 : 첫째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시스템 강화, 둘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, 셋째 위험과는 타협 없는 안전 우선의 예방 행정 실현(하겠습니다.)]<br /><br />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소방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병원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1311854440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