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광삼 / 변호사<br />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습니다. 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<br /> <br />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. <br /><br />직후에 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이재용 부회장은 가서 구치소를 떠나서 지금은 석방이 돼서 부친을 만나러 간다고 했죠. 그래서 구치소 나설 때에 언급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<br /> <br />열심히 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.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? 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은 1년 가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353일 됐더라고요, 정확히. 353일, 1년 가까이 구치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거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물론 자유의 몸이 됐지만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죠. 일단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기소한 부분이 대부분 무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를 할 거고요. <br /><br />또 형량에 있어서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. 그다음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36억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잖아요. <br /><br />아마 그 부분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. 그래서 쌍방이 상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부분은 굉장히 범죄 사실도 많고요. <br /><br />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만약에 일부라도 법적인 절차에서 위배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. <br /><br />그런데 그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꼭 불리한 것은 아니고요.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일부에 있어서는, 또 문제가 있어서 파기환송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. <br /><br /> <br />대법원 선고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선고기간은 7일이고요. 오늘부터 7일. 그런데 양쪽 다 상고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. 그런데 대법원에서 심리기간은 규정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. <br /><br /> <br />1심 판결 때는 지난번에 오히려 석방되는 줄 알고 구치소 안에서 작별인사까지 했다가 실형이 선고되지 않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051805384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