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선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준 후원금 7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느냐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의 면허 재취득을 '묵시적 청탁'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했고, 이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당할 두려움을 느낀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요구에 응했다며 일종의 '강요형 뇌물'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비리 사건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5백억 원대 횡령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나왔고 사주일가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긴 배임 혐의에만 일부 유죄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1심에서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서 징역 2년 6개월과,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던 형량이,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재계 5위인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문제는 판결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"라며 "재벌그룹이라고 기준이 너그러워서도 또 반대로 과하게 엄격해서도 안 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을 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1심보다 약간 감경된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,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,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, 추징금 12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0520174401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